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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 최저임금 월급 얼마일까요? (+실수령액)

by ☆○ 2021. 3. 6.

2021 최저임금 총정리

 

2021년이 되면서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요.

최저임금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조금 올랐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2019년과 2020년에 크게 최저임금 상승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변화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이 얼만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간단 정리

 

 

최저임금제도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죠.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다음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최초 제시안을 거쳐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1%

2020년 소비물가 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이렇게 반영해서 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020년 대비 1.5%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고,

총 130원 상승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총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1,822,480원이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자면 월급이 2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이 좀 적은 느낌이긴 하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 상승은 계속되어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인데요. 

 

최저임금제도 그래프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은 전년도 대비 16.4%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최저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상승했었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개근하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5일 만근을 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을 경우 총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관련 내역을 넣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www.moel.go.kr/miniWageMain.do)

위 링크로 접속하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 접속하시면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최저임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3년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제도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단, 수습기간은 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90%가 아닌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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