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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2021년 Ver.)

by ☆○ 2021. 3.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집마련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2021년에도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대란으로 내집마련에 서두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청약 경쟁 없이 집을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배려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경쟁 없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 쉽게 내집마련을 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앞서 2021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이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2021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대폭 완화입니다. 

 

소득요건이 신혼특공에서 가장 걸렸던 부분인데요. 

좀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 기준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였는데요. 

이에 비해 조건이 훨씬 낮아져서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75%였는데 7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였습니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1순위는 유자녀입니다. 

 

총 정리해보자면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25% (일반공급)를 위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기준 120% (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유자녀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기존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30%는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요.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경우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두 달 전에 입주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분양자의 안정적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해아 하는 것이죠.

 

단지 규모별로 이사기간도 정해졌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Q&A

 

Q. 2020년도에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시에 소득인정은?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계약직부터면 전년도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같이 보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이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전년도 중 일부만 휴직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 맞벌이로 분류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맞벌이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205년 5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신천 대상자입니다. 

 

 

Q. 일반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가 우선공급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일반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가 우선공급으로 잘못 신청해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나 해당 신혼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없으면 당첨자로 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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