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요즘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행 관련 직종이나 해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양한 직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무려 9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법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1.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제 근로시간이 총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하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 근무시간 180일을 꼭 체크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조건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 받은 경우.
· 사업장이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이 이사를 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휴직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
·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어졌을 때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이 외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 후 빠른 신청해주세요.
1.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구직등록입니다.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찾기 사이트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에 접속해서 찾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워크넷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사전 교육 이수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불가 판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니 방문했을 때 다 처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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