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18세부터 만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1. 만 18세~ 34세
2. 대학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
3. 미취업자 (주 20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는 가능)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 |
2021 |
|
1인가구 |
1,757,194 |
1,827,831 |
2인가구 |
2,991,980 |
3,088,079 |
3인가구 |
3,870,577 |
3,983,950 |
4인가구 |
4,749,174 |
4,876,290 |
5인가구 |
5,627,771 |
5,757,373 |
6인가구 |
6,506,368 |
6,628,603 |
위 표는 2020년과 2021년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내의 청년만 신청 가능한데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2020년 중위소득 120% 는 위 표와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은?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대1 맟춤형 상담, 심리상담을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준비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족관계증명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축하금 지급 가능)
3. 예비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불출석할 시에는 탈락 처리됩니다.
4.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활동구직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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