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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간단하게!

by ☆○ 2021. 3.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간단 방법

 

2021년부터 새롭게 국민취업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기존에 있던 취성패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활동비용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이나 재취업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인터넷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1. 만 15세~69세 구직자

2.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총 재산 3억원 이하

3.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이 없는 경우. 

2. 청년(만 18세~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기존의 취성패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1. 만 15세~69세.

2. 중위소득 60% 이하.

3.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일 것. 

4. 영세 자영업자.

5.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청년

만 18세~34세

 

중장년

1. 만 35세~69세

2.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대상 요건에 중위소득이 있어서 중위소득표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2021년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50%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자격을 가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13,916원, 2인 가구는 1,544,040원의 소득을 가질 경우 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193,397원의 소득, 2인 가구의 경우 3,705,695원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유형 참여자의 경우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 유형 참여자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여와 같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활동비로 지급 받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954,000원 (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워크넷 사이트 이용 많이 하실텐데요. 

기존 워크넷 회원이 아니라면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먼저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2.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사이트 오른쪽 마이페이지 아래 있는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3.  국민취업제도 사이트(www.work.go.kr/kua/index.do)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상단 오른쪽에 보면 [마이페이지]가 보일텐데요. 

클릭한 후에 아래 있는 [신청현황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4. 신청현황관리에 들어간 후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텐데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웹페이지 메시지가 읽어보신 후 [취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구직회원 전환을 해주세요. 

 

 

5. 취업지원 신청정보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사젹 모의산정이 필요하다면 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 필요없다면 아래 보이는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에서 직접 입력해주세요. 

6.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합니다. 

 

 

7. 재산 입력으로 들어가서 토지, 건축물 등 입력해 주세요. 

 

 

8. 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자라면 매출액,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부가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사항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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