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2020년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나날이 커지면서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이를 위반할 시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개인 벌금은 10만 원이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의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실외에서는 2미터가 떨어져 있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내의 경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는데요.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포함되고요.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마트, 백화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 제외 대상자는?
만 14세 미만
의학적 소견을 받아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람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을 때
가수나 배우 등이 공연을 할 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수영할 때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개인 10만 원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도를 한 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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