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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동킥보드 규제 완벽 정리

by ☆○ 2020. 11. 25.

전동킥보드 규제 완벽 정리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바뀝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전보다 훨씬 완화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해서 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자는?

기존 :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개정 :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도로에서 탈 수 있을까?

기존 : 차량에 해당하는 도로 운행만 가능, 보도에서 주행 금지.

개정 : 자전거도로도 통행 가능.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 가능. 기존과 같이 보도에서는 주행 금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을 때는?

이 경우에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어서 음주 사고를 내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 역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단속을 거부했을 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방법

1.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 주세요. 

2.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전거용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세요. 

4. 야간 통행시에는 발광장치 등을 착용해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공유 전동킥보드가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어디에서나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더 안전에 유의하면서 타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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