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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알아두세요! (최신)

by ☆○ 2021. 3. 13.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대한 방안도 수정되었는데요. 

 

3월 1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5인이상 집합금지도 연장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8주 연속 300명~400명대로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이죠.

 

5인이상 집합금지는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대신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예외 대상을 늘렸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는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말합니다.

 

5인이상 사적인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인데요.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모이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사적모임의 예로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환갑, 회갑, 고희연, 돌잔치, 계모임, 집들이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외에도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든 사적모임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면서 예외사항이 생겼는데요. 

이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도 완화하였습니다. 

 

1. 만 6세미만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할 시에 4인의 인원만 모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할 시에 최대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2. 상견례

결혼을 위해 예비신랑, 예비신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의 경우 5인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인까지 상견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3. 직계가족 모임

직계가족 모임은 기존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제는 8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4. 돌잔치

5인이상 집합금지로 대규모 돌잔치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돌잔치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돌잔치 참석 인원은 99명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4㎡당 1명 허용됩니다. 

 

 

대신 현장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99명 참석이 가능합니다. 

 

5. 각종 행사

 

설명회 등의 행사는 수도권은 99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집회, 시위, 페스티벌, 콘서트는 10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내용

 

 

그 외에도 유흥시설, 목욕탕, 사우나 등도 운영이 변동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목욕탕과 사우나의 경우도 수도권은 여전히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하지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언제든 운영이 가능합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더라도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되고 찜질 시설에서 최소 1미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목욕탕의 경우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류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대상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이 과태료는 위반할 때마다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강행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국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셔서 함께 이겨내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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