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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바뀌는 점은?

by ☆○ 2021. 1. 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바뀌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2주 인장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식당 영업제한도 계속되는데요. 

 

 

단, 바뀌는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이 힘들었던 카페,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에 대한 기준은 완화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1월 31일까지 수도권 방역조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명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가 됩니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학원, 카페, 노래방, 헬스장은 완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바뀌는 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됩니다.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되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됩니다.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됩니다. 

 

노래방 (운영 가능)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 금지이지만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됩니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가능합니다.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가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을 적용합니다. 

단, 8㎡당 1명이 어려운 경우에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1시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모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이 허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등 (운영 가능)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 금지,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됩니다. 

 

격렬한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은 금지됩니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샤워실은 운영 금지입니다. (수영은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입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됩니다. 

기존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에 운영되던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권고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둘째,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셋째, 직원과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탈의실과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 교습소 (운영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을 하거나 자리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노래, 관악기 교습의 경우 하나의 공간 내 1대1 교습만 허용됩니다. 

단,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에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 금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모두 금지됩니다. 

집객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객 휴식공간인 휴게실, 의자 등 이용 금지입니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입니다.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 개최 금지됩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객실, 정원관리 철저히 해야 하며 개인 파티 적발 시에는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10퍼센트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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