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완벽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방법, 선발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창업자금 (융자 3억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 확대,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은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주는데요.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를 제한합니다.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이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역시 필수입니다.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는 1670-0255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 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에 접속한 후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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